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152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상의 직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는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
직업이 바로 이러한 인간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다. 인간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자신이 되고자 하여 일생을 통하여 추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는 각자가 꿈꾸며 추구하는 직업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그에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