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폐쇄 후의 직장점거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파업·지명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취
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책임 면하는 반면, 위법한 경우 전액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형사면책과 민사면책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 면책 당연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근로자 쟁의는 내재적 본질상 민형사 면책이
Ⅳ. 직장폐쇄의 효과
1.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1)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할 때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파업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직장폐쇄가 노사자치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파업불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직장폐쇄는 취업희망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a)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무수령
3.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의 쟁의권으로 인정되는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용인된다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