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운동이다. 모 은행을 시작으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은 모 전자, 모 통신, 모 중공업 등 핵심 재벌 기업들 을 상대로 한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으로 발전해왔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직접 감시하는
주주이고 현대백화점 자체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나 현대백화점 이외의 각종 십여 개 점포들의 물류서비스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물류의 모든 시스템이 현대백화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점포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야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현대백화점측으로서는 장점도 될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회사나 부동산투자를 위한 금전신탁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동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증권산업을 필두로 이제 간접투자는 국내 투자시장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 이용하는 한, ASP는 최종소비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