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규제수단직접적규제수단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형성 ․ 발생하여야 할 행위는 의무화하고, 금지 ․ 위촉 ․ 방지하여야 할 행위는 제한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판정행위에 따라 일
규제수단과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상황, 배경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인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점점 다양한 분야, 범위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접적규제수단의 보충적 방식으로서 도입된 간접적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으로는 크게 유인책, 부담금, 정보 제공 등이 있다.
I. 유인책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직접적규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과 개인의 특정 행태를 유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들 중에서
Ⅰ.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으로는 1)이중기준의 이론, 2)사전억제금지의 이론, 3)명확성의 원칙, 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