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
직접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재상, 위의 책, 504면; 서희석,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형사증거법(상), 271면.
반대신문권의 보장 이외 직접주의를 드는 견해 배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
1.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증거의 유형 세 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례는 실제 광고물이나 직접 작성한 것을 제시해도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자가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교적 증거나 소구방식을 분석하며 자신의 설득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설득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