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고,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소원사건의 인용율(12.6%)이 매우 낮아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직접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된다
조례
조례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검사의 협의의 불시소 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
처분뿐 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그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청구인적격은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집행정지원칙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
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
규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ꡐ직접적인 효력ꡑ을 갖는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에 관한 헌법규정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납세의무의 내용이 헌법에 의해서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납세의무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