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진술거부권과 자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
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⑤갑에게 적법한 기간내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사후영장)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