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⑤갑에게 적법한 기간내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사후영장)이 발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진술거부권과 자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