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⑤갑에게 적법한 기간내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사후영장)이 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의 인권, 특히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 위반과 인권침해의 방지 및 피의자 진술의 왜곡전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중증거조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운영의 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증인 채부와 조사 방식의 고지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