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원인인 실체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당초부터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실체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부부분을 정정하여 유효한 등기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등기권리자에게 이전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이전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을 근거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기초한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