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 : 매매대금지급청구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지급청구
(2) 특수한 단순병합
① 부진정예비적병합 : 여러 개의 청구에 순위를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특색으로 하나, 소송형태로서는 결코 예외적인 형태인 것은 아니다. 비록 공동소송형태를 취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가 대립되어 다면분쟁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를 정하는 소 이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의 소도 이에 해당한다.
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