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법 제 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법률 30조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 결정례 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458>
1. 사실관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 부정물품소지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된 진정인은 2007.9.1~9.14.간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훈계처분 된 바 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기
징벌권 남용 및 교정체제 불변 이유
우선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도록 하자.
사건 번호 : 02진인1@@@ . 02진인1@@ 부분병합
사 건 명 : 징@@ 남용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위와 같고 진정인은 박모씨(02. 1. 28.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서에 수감)와 권모씨(01. 10.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소에 수감)이다.
박모씨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을 할 수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
내에서도 연장자의 경우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2. 쟁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5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별순위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어,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