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입법부작위입법부작위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바 어는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a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Ⅰ. 서론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이주의 증대는 사회적 울타리로서의 시민권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세계화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국민-국가의 전통적 경계를 뒤흔들고 있다. 따라서 전에는 국내 문제로 간주됐던 시민권이 국제적 이민, 유럽 공동체와 같은 초국적 조직들의
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Ⅰ. 서 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