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활동만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을 보완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해 보겠다.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진정제도이다.
II.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진정성립이 추정되므 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1590 판결)
2) 성립의 인부
서증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증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