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동북아 4강 관계에서 우리중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군사적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상호 보완적이거나 선린적 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응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집단적자위권
(1)의의
1)정의
집단적자위권이란 타 국가에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 될 만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일본의 항복 후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군정을 시작하게 된 맥아더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정책부터 실시하였다. kawai, 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카와사키, 닛산, 미츠비시 등 군수재벌
‘신방위 계획대강’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확보로 확대하고 주일 미군이 자위대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위 범위를 필리핀 이북으로 정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위대의 증강 및 집단적자위권 문제를 여론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