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피해구제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피해발생시 현행 민법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환경피해 등의 집단적피해는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다는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 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
소비자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라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하는 문제이다.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의 소비자주의는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주의의 경로 또한 매우 유사하다. 소비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