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라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김재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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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적격으로서의 명예주체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의 경우에까지 명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쟁점과 대안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등장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활용은 현대 생활에서 일상화 되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컴퓨터기술과 정보처리능력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와 결합해 새로운 세계인 사이버 공간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 및 승진 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인권침해집단으로서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