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社外理事制度 現況
1. 社外理事의 槪念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 미국법상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도 회사의 집행임원이 아닌 이사를 의미한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독립성을 강조하여 ‘Independent Director)라는 용어 또는 ’Outsider Direct
도의 도입과 정착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경실련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은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또 나아가 신기
1장 11번 용어정리
ㅇ. 소유지분율과 의견지분율
1)소유지분율
소유지분,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이다. 소유 지분율은 소유 지분의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 총 수가 10000주라 가정 했을 때 대주주가 5000주를 보유 하고 있다면 대주주 소유지분은 5000주가 되고.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에서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
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