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Ⅰ. 서론
현 정부 출범이전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상호지급보증제한(자기자본의 100%),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순주지주회사설립금지(총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지배목적 지분취득 금지), 재벌계열사간 직접적
Ⅰ. 서론
1. 기관투자자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개념은 각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법적 규율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객 등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기금 등의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
III.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오늘날 주식분산화 경향은 필연적으로 대중 주주의 경영기능을 약화시켜 전문경영자에 의한 대리경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투자기능은 주주가, 경영기능은 주주가 선임한 경영자들이 수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