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28회 기출 77]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은 甲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그 예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사법적 소유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