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그 예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사법적 소유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주택
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
건물의 평균 수명이 14.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절차나 안전진단절차 등이 정비가 안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의 도입으로 컨설팅시장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