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이론모형
일반적으로 1973년의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의 "집행론"(implementation)출간을 기점으로 전후하여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이 구분된다. 즉, 1973년 이전까지를 고전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1973년 이후를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보고 있다.
1) 고전적 정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하면 이를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예산에 정한 금액을 국고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예산집행이라 할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