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인 고전적 행정모형
- 고전적 행정모형
집행자를 결정자의 의도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파악. 정책에 대한 해석, 전략을 다루는 집행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 정책집행보다는 결정의 중요성 주장 - 집행연구 미흡
결국 정책집행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임
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