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태양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급부의무의 모습이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 된다.
(1) 예비적 급부의무
원래의 의무가 집행불능 할 때에 그에 갈음하여 예비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대상청구라고 하며 채권자가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임을 입증 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소멸이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소
형성 소송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
II.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이행판결문)과 공증어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