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Ⅱ. 職務執行의 適法性
1. 適法性의 要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직무집행이 위법하 경우까지 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
설문
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한 증인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