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
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소멸이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소
형성 소송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