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ㆍ같은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ㆍ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ㆍ토지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