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가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집행부(executive)를 중심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정치 및 행정활동 관계에 초점을 둔다. " 따라서 여기서의 정
부형태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집행부의 역할체계를 의미하며, 국가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 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현 정부형태도 개헌 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즉 개헌 전에 비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줄어든 대통령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집행부는 기업측의 우려와는 달리 처음부터 보수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선택하였다. 노조가 이와 같은 노선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의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들은 아직 노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다만 노조를 통해 기존의 권위주의적 노무관리와 기업사회
대통령 일인 중심의 권력형 구조의 폐해는 각종 주요 정책의 오류를 낳는 구조적 여건을 조장하여 왔다.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와 이른바 '가신정치' 나 '측근정치'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파행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