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집행임원 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이사회와 집행임원으로 이원화할 것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