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
집행절차(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도 역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