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효력
1) 형성력
집행정지결정은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형성력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
Ⅰ. 서 설
1. 의의
상소(上訴)라 함은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그 재판의 확정전에 위법을 이유로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통산의 불복방법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재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데 대하여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