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누구나 국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언론매체의 대형화 독점화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상실하고 주로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 빠진 일반대중은 집회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
1. 사건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협상타결을 기화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 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등의 집시법 위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함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된 집회·시위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