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 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며, 단체적 행동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규제 내지 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다.
_ 집단적 표현형태를 취하는 집회 및 시위
규제와 지원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과하면 권력과 이익을 좇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부패와 억압이 발생한다. 물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의식은 제도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즉, 문화적 토양에 근거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I. 정책목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 :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는 이 법의
I. 집회의 개념
집회의 용어상 개념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집회의 개념적 요소는 첫째 다수인이 회합하는 행위로 집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면 집회로 보는 것이 다수 설이다. 또한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