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함
Ⅰ.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및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및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및시위에
Ⅰ. 개요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집회및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3. 집회및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된 집회·시위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
집회는 다수인 상호간의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이므로 단순한 모임인 군집(群集)과 구별되며, 일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계속적 모임인 결사와 구별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