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거래쌍방간의 성과배분에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목표원가(target cost)제도, 이윤공유제도, 목표가격(target price)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업체가 제품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원가
Ⅰ. 징벌적손해배상징벌적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손해배상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가 도입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설계과정, 제조과정, 판매의 과정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유도에 중점
- 피해자의 분쟁처리신고 및 해결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증 책임에 대한 고용주 혹은 가해자 측의 의무강화를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강화
- 성차별 분쟁의 예방에 필수적인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