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 내년도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한 월 평균지원수준은 금년도 1인당 133천 원에서 24.8%가 증액한 166천 원으로 책정
※ 생계비․의
복지공동모금회 지원「둥근박 세상만들기」운영
암웨이지원사업 「결식아동지원사업」 운영
개관 5주년행사「제 1회 가족등반대회」
2006
4월
7월
9월
12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지원
「흡연청소년멘토사업」운영
독거노인 도시락지원서비스 운영
외국인 한국어교실 개강
2006 해오름의
포괄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한 반면 차상위계층 및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리 우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특별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의 거주자 및 노숙자, 주민등록 말소자까지도
서비스 확충 등의 사업과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년 문화의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적인 노년 상 정립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사업을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목표를 가지고 노인복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 쪽방 생활자가 전국 9천여 명에 달하고,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23.1%이고, 단칸방가구가 112만(전체의 8%)에 이르는 등 적정 주거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며 주거면적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