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개요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은 음주, 뺑소니운전의 경우는 1회 이상인 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는 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 일반법규위
Ⅱ. 본 론
(1) 요율차등화제도의 정의 및 적용요율별 공식
요율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요율을 할증하고 그러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요율을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법규위반이라는 사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요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
* 자동차 보험료의 차등화
1)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책정되며 담보종목별 가입여부와 보상한도의 설정 및 상품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또한 같은 보상조건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법규위반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 연구의 목적 >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위반요소를 요율산정요소로써 추가하여,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앞으로 몇 번이나 어느 정도 강도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