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잠재력 저하, 국가적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 세 측면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들이 검토되어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 시설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규제는 사회적 책임 가운데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하게 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에 맡겨두어서 해결 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영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환경오염 등 기업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현대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책임 가운데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칭규제가 핵심이다.
그러한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 즉 생산비용 차원에서 셀룰러사업자(SK텔레콤)와 PCS사업자(KTF와 LG텔레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1800MHz PCS
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제2조).
이 법은 ①연방정부의 부처, 각 기관 및 공사 ②우편국 ③은행 ④전국 서비스 항공회사 ⑤주(州)간의 통신에 종사하는 전신전화회사 ⑥주간의 교통에 종사하는 회사 ⑦특정광업 등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