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I. 문제의 소재
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 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
착수 그리고 결과 불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실행착수
실행착수란 구성요건 실행의 직접
1.서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2).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