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효력에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다수당사자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그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로 나누어 진다.
Ⅱ. 보조참가
1. 의의
(1) 보조참가라 함은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