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사무관리 등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법률에 의한 채권, 채무 발생에 관련된 규정이 단지 보완적인 규정으로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일반채무불이행 규정의 부실한 입법양태로 나타나게 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