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민법 제 406조 1항)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듯
I. 서 론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채권국이며 생산과 무역의 측면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미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 대
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
법, 커뮤니케이션정도, 기술이전교육과 훈련(Lasserre, 1982), 기술이전팀 및 조직을 들 수 있다. 조현대(1997)와 Roberts에 따르면 상업적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형태로 직접투자형, 합작투자형, 모방형, 인수합병형, 라이선싱, 인력체화형, 해외현지화형, 전략적제휴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Roberts와 F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