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급부의 하나로 ‘사용자 지급불능 발생시 체당금’이 사회법전 III에 규정되어 있다.
1) 적용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
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
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존 주주가 책임지고 예금자도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신규주주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며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