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
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
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