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
채권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을 빌려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관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물권법은 물건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는 관계이다. 채권법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라거나 무슨 물건을 달라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러한 점
특정한 구체적 계약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 의미의 계약이다.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문답계약이란 말의 현시대적 사용에서 나타난다. 현대 서구에서 문답계약(stipulatio )을 계약일반( contract in general)의 의미로도 문답계약을 체결한다. "stipulari"를 체결한다(contractum facere)와 동의어로 사용하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