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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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
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