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Ⅰ. 서 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권리관계를 취소한 경우다. 이런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써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미친다. 이 제도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이 소극적 채권담보행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리가 산재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
법정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