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통지의 효력과 같다.
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본문)
a) 예컨대, 채무자의 변제 또는 경개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모든 권리는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 양도성을 가진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성이 부정된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