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
시점에서도 다른 가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원시적인 시장형태이다.
2) 브로커시장 (Broker Market)
브로커 시장은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대리인(Broker)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만일 어떤 채권에 대한 거래량이 충분히 커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에게 전문화된 탐색
채권의 담보를 개인보증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존하는 형태인데, 보증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미선진국에서 법인보증제도가 발전하게 되면서 보증제도는 신용거래의 확산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경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인보증제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
채권자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자기가 점유하는 상대방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관습법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상법상 인정되는 상사유치권은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