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
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